영아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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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친모 금고 1년
      자신의 생후 2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원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친모 A씨와 친모의 지인 35살 B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 된 아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군은 부검 결과 1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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