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증인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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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로 심문한 영상증거 제촐해 유죄선고..대법 "위법"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이름으로 장학금 7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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