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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책임자 임금 소송 패소
      2019년에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책임자가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직위해제 시 감액받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26일 광주지법 민사8단독은 한빛원전 전 발전팀장 A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열출력 급증사고로 한수원으로부터 2차례 직위에서 해제됐으나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직위해제 기간 미지급한 임금 3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1호기에서는 2019년 5월 1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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