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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000만 원 이하 연체자 '신용 사면'...연말까지 전액 상환 시 기록 삭제
      정부가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전면 삭제하는 '신용 사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개인·개인사업자 최대 3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다음 달 30일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다음 달부터 기록이 바로 삭제되며,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상환 시 다음 날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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