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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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공기관, 얼굴인식 도입 전면 중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얼굴인식 기술'을 국가가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5일) "인공지능(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에게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공공장소에서 이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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