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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처가 연루' 양평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무원 3명 무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청 A팀장, B과장, C국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A씨 등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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