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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한 희생" 법원, 돼지열병 통제 농가에 43억 보상 판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습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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