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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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테슬라·벤츠 등 제작결함 발견 리콜실시
      국토교통부는 기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28,4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스팅어 10,069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돼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테슬라 모델3의 9,914대는 전류 변환 장치(인버터) 내부 부품의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2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2023-12-27
    • 화상·감전 위험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입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
      2023-12-12
    • 19개 자동차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187억 원 부과
      각종 제작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37건 중 9건은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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