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날짜선택
    • '집 밖 위험하다'며 7살 딸 학교도 안 보낸 아빠ㆍ고모..항소심서 감형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친아버지와 고모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B씨 등도 원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경산의 주거지에서 당시 7살이던 A씨의 딸을 사실상 집
      2024-01-14
    •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여교사..'성적조작' 의혹도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30대 여교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으며,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씨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외에도
      2022-07-25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