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
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