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 감 따던 어르신 잡아다 1시간 넘게 수갑 채운 경찰...인권위 "인권 침해"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에 감을 따다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해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다가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의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