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자신을 지지한 52%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선에 나가면 국민의힘 표를 가져와 압승할 수 있다고 왜곡해 SNS와 문자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그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사상구에 더불어민주당 예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