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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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교제살인 26살 장재원...피해자 사망 확인하려 빈소 찾아
      전 여자친구를 길거리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26살 장재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장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합니다. 장재원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2025-08-11
    •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탄원서 모집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신상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8일 법률대리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 신분에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기 위해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건을 "도검 소지 허가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한 가해자가 살인의 도구를 미리 준비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추적하고 잔혹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사건"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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