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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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친정 엄마 싸우자 홧김에 집에 불 지른 40대
      어린 자녀가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3월 14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라이터로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불을 붙였고, 놀란 남편이 물을 뿌려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9살과 7살인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당국 조사에서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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