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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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 법' 식사비 3만 원→5만 원 상향 조정, 오늘부터 시행
      '김영란법'으로 불리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여 년전
      2024-08-27
    •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 원으로 상향..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당시 적용됐던 '식사비 3만 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정해져, 물가
      2024-08-19
    •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 원, 추석 전 5만 원 될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3일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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