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구형받아
대선 경선기간 중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한 점, 본건 이외에 4건의 추가 기부행위 등이 있는 점 등을 김씨의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며 구형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범죄는 은밀성과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