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상풍력 가공전선로 설치 가능해진다
해상풍력 송전선로 개설의 장애물이었던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전라남도의 건의에 따라 환경보호와 사업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 효과가 있는 가공선로 설치도 가능토록 개정돼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습지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습지보호구역에서는 해저 송전선로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섬과 섬, 육지 사이 2km 이내 가공전선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집적화단지 공동접속설비 구축 사업 중 해저 송전선로 구축 시 건설 비용은 약 3,200억 원이 소요지만, 가공선로 구축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