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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종합병원 수련의도 근로기준법 따라 추가수당 지급해야
      종합병원에서 수련 계약을 맺고 일한 전공의(레지던트)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 등 3명이 병원 운영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3월∼2017년 10월 아산병원과 수련 계약을 맺고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당 소정 수련 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2025-10-20
    • 전공의 모집 마감 디데이.."오후 5시 마감"
      올해 3월 수련을 재개할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 17일에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우선 마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모집에 응시해야만 '입영 특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작된 전국 221개 수련병원(126개 기관에서 통합 모집)의 레지던트 1년 차와 상급 연차(2∼4년 차) 모집이 이날 오후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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