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총기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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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아들에게 월 640만 원 받던 총기살해범, 지원 끊기자 범행 결심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다가, 이 사실이 들통나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62살 A씨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후에도 B씨와 아들에게서 매월 총 32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간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매월 64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중복 지원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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