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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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조, 헌법소원 "퇴직 후 연금 바로 못 받아 소득공백"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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