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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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살인미수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27년 '감형'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명적 상해를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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