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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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군인 성적 행위 처벌' 군형법, 헌법재판소 "합헌"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공간과 강제성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과 수원지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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