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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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와 채팅 금지' 법원 명령 어기고 또 성매수 시도한 30대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또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여학생 3명과 인스타그램으로 채팅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과 함께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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