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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파란색 '1' 사용한 MBC에 법정제재.."교묘한 정치편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파란색 글씨로 표현한 '미세먼지 1' 보도 등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 진술을 의결했습니다. 선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0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MBC '뉴스데스크'가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파란색의 큰 '1'로 띄운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정치편파에 분노한다"고 했고, 김문환 위원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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