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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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검 "조국·임종석,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하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
      2024-01-18
    •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판결에 "文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 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가 언급한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11-30
    •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혐의 송철호ㆍ황운하 징역 3년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송 전 시장의 수사 청탁과 그 청탁을 받은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의 하명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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