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성적 조롱·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31살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