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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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기계식 주차장서 추락사..法 "유족에게 9억5천만 원 배상해야"
      호텔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호텔 측이 유족에게 9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A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 관리단의 책임을 70%로 인정해 이같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A씨의 재산상 손해 약 7억 9,000만 원과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1억 원, 유족 각각에게 위자료 3,000만 원씩을 포함한 총 9억 5,0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의 기계식 주차장에
      2024-11-30
    • 운전 중 여친에게 "함께 죽자"며 옹벽 충돌...돈 문제로 다툰 끝에
      차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와 다툰 후 "함께 죽자"며 옹벽을 충돌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0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여자친구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함께 죽자"며 인근 옹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사고 전 시속 약 100㎞로 과속하며 B씨를 위협했고, 사고를 낸 뒤에는 크게 다친 B씨를 두고 달아나기까지 했습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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