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성 제거 않아도 여성 인정"..일 법원, "성기 제거라는 극단선택 강요로 위헌"
일본에서 남성의 성기가 온전한 상태에서도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청원인의 호적성 성별 변경 신청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여성이라는 것을)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근거해 내렸습니다. 당시
202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