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쓰러져 숨진 근로자..기저질환 이유 유족급여 미지급은 '잘못'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다 쓰러져 숨진 근로자에게 기저질환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월 23일 6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도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