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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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근로자 사망하면 기업도 사회적 불명예 안는다"
      고용노동부는 9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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