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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 아들 살해 사건, 유족 반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안 될 듯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62)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유족 의사를 최우선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잔혹한 범행을 자녀들이 직접 목격한 만큼, 신상 공개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도 피해자 보호 필요성, 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의 입장을 감안할 때
      2025-07-23
    • '아들 총기 살해' 60대 구속.."증거 없앨 우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를 설치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33살 아들 B씨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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