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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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헌재서 '기각'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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