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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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환경 급변..중소기업 신산업 전환 쉬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업전환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로,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쳐 입법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기업생태계의 다양한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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