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여성에 스토킹 40대 집유.."전화·메시지 수백 통"
헤어진 여성에게 수백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B씨가 헤어지자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2개월여 동안 전화 250여 통을 하고, 430번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202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