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고 했다" 초등학생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밀치고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학교 인근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다가가 1.2m 높이의 도랑 앞에서 갑자기 밀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