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폭동..내란죄 해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