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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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입 취업' 미얀마 유인 불법 범행 강요한 조직 무더기 실형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감금 하면서 200억 원대 규모 주식·코인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총괄팀장인 B(26)씨에게 징역 5년을,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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