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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격 임원 아들, 최종 합격" LG전자 인사 책임자 징역형 확정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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