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후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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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무마 대가 금품 수수' 전직 경찰 징역 2년 구형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전직 경정급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301호 법정에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3,375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씨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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