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으면 추가로 받던 국민연금 줄어드나
정부가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던 연금액을 개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수정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미성년·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해마다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