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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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늘(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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