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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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한전부지 돌려달라"..봉은사, 2심도 패소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1부(한규현 차문호 오영준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지난 2014년 10조 원에 낙찰받은 현대차그룹은 이곳에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부지는 봉은사 소유였지만,
      2024-08-05
    • 서류 조작으로 강남땅 잃은 봉은사.."국가 417억 배상"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봉은사에게 41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땅 주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내 분배하지 못한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는데, 당시 봉은사의 소유의 서울 강남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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