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봉은사에게 41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땅 주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내 분배하지 못한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는데, 당시 봉은사의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약 748평은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71년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은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에 돌려줘야 할 땅을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등기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땅은 봉은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래돼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후 봉은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봉은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봉은사가 오랜 기간 소유권 환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부가 토지 처분으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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