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조례

    날짜선택
    • 신안군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혁신적 근무제도 마련
      신안군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파격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기존 5세 이하 자녀만 해당하던 육아시간 혜택을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해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를 지원합니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은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섬 근무 직원들에게는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하도록 하는 등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특별휴가#육아시간#유연#복무조례#신안군
      2024-03-26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