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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록히드마틴 탄생하나"..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및 한화시스템(주) (이하 ‘신고회사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주)(이하 ‘상대회사’)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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