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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해칠 수 있는 개' 이젠 허가 받아야 키운다
      앞으로는 반려동물이라도 덩치가 커 위협적이거나 사람을 해칠 수 도 있는 맹견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키울 수 있게 됩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중 눈길 끄는 사항으로는 새롭게 도입돼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가 있습니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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