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민주유공자법 등 4건 재의 요구 의결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