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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열었다가 맞은편 70대 숨지게 한 50대 '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서 열었다가 맞은편에 서 있던 70대를 넘어져 사망케 한 50대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아침 8시쯤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 마사지 업소에서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6살 여성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여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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