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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활동 증명’ 더 가깝게, 더 빨리 받는다
      앞으로는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을 지방에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 활동 증명 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으로 분산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21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장 요구가 높은 사안 중 '예술 활동 증명 제도 개선'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혁신해 왔으며 이 개정안은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광역문화재단 등 지역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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