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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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사람이 강남 성형외과서 마약류 처방받아..어떻게?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1일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이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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